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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계좌 개설/해지

현냥이 2019. 5. 1. 01:16

이번에 계약만료가 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어 알려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계좌 개설을 했다.

나는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내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이라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진행 했다.

본인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해지할 목적으로 개설함.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받고자 한다면 이 포스팅은 참고 하지 마시길.

보안카드나 OTP가 있다면 옆에 미리 준비해 두자.

 

1. 우리은행 모바일앱에 로그인하고

검색창에서 irp로 검색해서 들어간다.

 

2. 상세보기 -> 가입하기

 

 

3. 나오는 순서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과

계좌 개설을 위한 동의 절차를 시행한다.

 

4. 본인 확인과 동의를 하면 투자비율을 등록하라는 페이지가 나온다.

투자비율 등록이라고 하니, 갑자기 고민스러워 지지만,

상품추가를 클릭해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한 개설은 고유계정대로 선택하라고 안내가 나온다.

(고유계정대는 기본으로 나와 있기는 하다.)

5. 상품만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운용비율를 100%로 맞추라는 팝업이 뜨며 진행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운용비율을 100%로 입력한 후 진행한다.

(100%운용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팝업이 뜨나, 입금이 되면 해지할 것이므로)

 

6. 운용비율까지 입력하면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와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시 사용할 계좌 번호가 있는 하나의 계좌가 개설되다.

 

계좌를 개설 했으니 회사에 알려 줘야 하는데, 계좌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게 아니라

통장 표지를 출력해서 알려줘야 하므로 통장 표지를 출력해 보자.

 

7. 모바일 뱅킹의 첫 화면에서 조회를 선택하면 뜨는 계좌 목록에서

IRP계좌가 아닌 저축성 예금 통장의 계좌관리를 선택해 준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IRP계좌선택시에는 통장표지조회가 뜨지 않는다.

이 화면에서 IRP통장을 선택하고 원터치 알림설정을 해두면 퇴직금 입금시 바로 알 수 있다.)

 

8. 통장표지조회를 선택하면 뜨는 계좌 목록에서 IRP통장을 선택한다.

 

9. 이렇게 조회된 통장 표지를 화면저장 후 메일로 보내거나 이미지 프린트하면 끝!

 

10. 퇴직급이 입금 되었다면 IRP통장을 14일 이내에 해지하는 것이 좋다.

그냥 뒀다가 운용된다면 해지시에 운용에 대한 수수료나 기타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해지는 신분증만 들고 은행 일반 창구로 가서 IRP 해지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바로 입금은 안되고 영업일 기준 2,3일은 걸리는 것 같다.

입금시에는 IRP에 입금된 전액이 아니라 퇴직 소득세등을 뗀 후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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